인명 구하려다 숨진 ‘새내기 소방관’ 순직 인정…유족보상금 지급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전라북도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사(31)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성 소방사의 유족들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 소방사의 위험직무순직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