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근로자 측과 사용자(기업) 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시간당 9620원’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한 까닭에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황에서 기권 처리됐다.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 위원 9명을 더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황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가 나와 공익위원 단일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0%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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