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 선대위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대선 과정 불거진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이들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대학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해명한 자료에 ‘부정확한 기재’ ‘오기’ ‘부풀려 기재’ 등 표현을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신의 감정을 피력한 의사 표현이지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명자료 작성에 관여했다가 고발당한 김은혜 대변인 등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해명)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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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