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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초인종 부수고 128차례 메시지 보낸 20대 男
서울신문
2022년 12월 19일 오전 11:08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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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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