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률안 수정·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 녹음’이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만연해 있고, 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도덕적·문화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 도촬(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녹음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런 헌법상 보장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의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의 보호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음성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자기 대화 동의 원칙 조항을 삽입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빈틈을 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길리서치가 윤 의원실 의뢰로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오차범위 ± 2.2%p, 응답률 6.5%), 상대방 동의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63.6%, 찬성이 29.5%로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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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