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들에게 권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들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은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받은 C씨 등 2명은 이를 흡입했다. 얼마 뒤 입술이 마비되는 등 몸에 이상증세를 느낀 이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건넨 액상 대마는 전자 담배와 그 외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검체를 채취해 마약류 상습 흡입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액상 대마를 소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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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