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문제 해결 앱 닥터차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구간에 제한속도 30km/h의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미리 속도를 줄일 때도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하이패스 구간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속도제한, 그리고 속도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의 종류
하이패스는 단차로 하이패스와 다차로 하이패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단차로 하이패스는 제한속도 30km/h, 다차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80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체인지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다차로 톨게이트의 경우 50km/h로 규정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나타나는데요.

“단차로 하이패스인 30km/h에서는 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차로 하이패스에서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실, 속도제한을 둔 건 차로가 좁아지고 차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속도제한을 둔 것입니다.

단차로와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모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보 수집 차원의 이유로 설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하이패스 구간 어디에서나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좁은 구간에 진입하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차선을 따라 정속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단차로 하이패스는 너무 좁은 폭 때문에 운전자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된다고 해요. 차로의 넓이가 3m에 불과하니, 일반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포함하면 2m가 넘어서 상당히 좁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설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차로 하이패스 시설이 많이 확대되어 운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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