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의 연락처를 빼내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그는 해당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 원인 A(30대) 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여성 B 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A 씨는 B 씨의 연락처를 확보하면서 직무상 해선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다.
A 씨는 응급처치를 알려주겠다며 B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했고, 이후 A 씨는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친 뒤 A 씨는 B 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B 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에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B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소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A 씨는 현재 기관 통보에 따라 구급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구나”, “애초에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람한테 사적으로 연락한 것만 해도 징계”라며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태선 기자 [parktaesun@gy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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