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방안을 지시한지 9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방안을 지시한지 9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치료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 출소하는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이웃을 활보하면서 재범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저도 그렇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형기가 만료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형이 확정된 김근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개선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제도”라며 “저희는 이 법률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국한해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서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제한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불가능 하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근식에 대해 출소 후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기가 늘어 다음달 17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김근식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요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해 현행범 체포부터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연장하고 주거지 및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원해 추가로 신청한 상태다.

한 장관은 “현행법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며 “보안 처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김근식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예방책만으로 모든 범죄를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이 정도까지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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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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