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의 공판에서 조현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도피 직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와 B를 만난 사실이 있나”는 검찰의 물음에 조씨는 “맞다”고 하면서도 “조사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도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는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씨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왜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나”고 묻자 조씨는 “(당시) 그렇게 진술해야 할 것만 같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에게 “피고인 A로부터 (주식리딩사기 등)일을 제공 받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고 묻자 조씨는 “아니다”고 말했고, 검찰이 “왜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진술했나”고 묻자 조씨는 “그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았다”고 A씨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A로부터 600만원 제공받았고, 사이트 운영으로 300만원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고 조씨가 “아니다”라고 하자,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묻는 검찰 물음에 조씨는 “당시 그렇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이어 검찰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한푼도 받은 게 없나”고 묻자 조씨는 “네”라고 했다.

조씨는 이날 A씨와 B씨의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잇따른 검찰 물음에 대부분 “아니다” “모른다” 등으로 대답했다. 이어 또 다른 증인이었던 이씨의 친구가 “오피스텔 테라스를 꾸민다는 이은해의 말을 들었다”는 관련 진술을 묻자 “아니다”라면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검찰 측 물음에 “호화로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호화로웠다는 사실은 물은 일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나”고 물었고, 조씨는 “도주 전 대리기사, 배달 앱 기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모았고 1000만원가량 모아 도주했다”고 했다. 이어 “A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B에게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범행 도피를 모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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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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