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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 이어 당시 현장을 촬영만 하고 남편의 학대를 방관해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도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0차례에 걸쳐 방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도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처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40대)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려 했음에도 방임하고, C양에 대한 B씨의 상습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막지 않고 B씨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친딸에 대한 B씨의 상습적인 학대를 방임하고, 학대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 대해 이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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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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