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스톡옵션 특례 사라진다…발행한도도 10%로 제한

임직원-외부전문가 '스톡옵션 차등 의무화' 국무회의서 의결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임직원과 영입하려는 외부전문가 사이에 한도나 가격 등의 요건에 차등을 둬야한다.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특례로 스톡옵션을 발행하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