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 “결혼하자”…스토킹 40대 벌금형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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