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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없이 스쿨존으로 출차, 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쾅”
머니투데이
2023년 5월 14일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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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없이 주차장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출차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탄 점이 감형요소로 반영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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