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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2.5㎏ 넘으면 배달비 1000원 더?”…단위 착각해 ‘몸무게’ 인증한 손님
머니투데이
2023년 2월 7일 오후 05:26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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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한 손님이 배달비 추가 지불 관련 단위를 거리가 아닌 무게로 착각하는 '웃픈'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한 손님이 해당 카페에 남긴 문의 글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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