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찰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8월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으로 9월~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른 나이에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은 중독의 늪에 빠진다. 세 번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약을 결심했지만 친구와 가족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며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투약을 권유받자 처음에는 거부하다 재범하게 됐다”고 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밀매에 관여한 청소년들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태국과 베트남에서 9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C씨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한 후에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 차례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비대면 거래 확산을 꼽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마약 거래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약의 유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을 들이면 중독이 심해질 뿐 아니라 금전적인 이유로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이유로 꼽힌다. ‘펜타닐 패치’와 ‘나비약’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해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1억여건이었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0.03%)에 그쳤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판매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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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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