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손을 들어 재판장에게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겠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유가족측 변호인은 “전씨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헀다.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은 이날 전씨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선고 후 ‘전주환이 재판에서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동일하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피해자 변호사로서 느끼는 것은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고소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dkim@news1.kr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박재하 기자,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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