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식화한지 만 11년을 맞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옥시·애경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인정자의 88.3%(3842명)가 기업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구제인정을 못받은 미판정자도 3154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2022.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식화한지 만 11년을 맞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옥시·애경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인정자의 88.3%(3842명)가 기업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구제인정을 못받은 미판정자도 3154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2022.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인터넷 신문 기사를 허위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청구인 A씨가 공정위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허위광고 심의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애경과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며 제품 포장에 ‘인체 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 등의 표시를 했다. A씨는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던 아들을 위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천식과 비염 등 질환 피해를 보았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과 SK케미칼 등 허위광고를 조사했고, 해당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2016년 5월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지면 신문광고와 인터넷 신문 기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 기사 형식으로 표기광고법상 광고라고 볼 수 없고 △사측이 ‘인체 무해’란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기사가 작성된 2005년 이후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6년 9월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신문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신문 기사 형식의 광고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 기사 형식을 취한 경우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며 “애경산업은 ‘인체 무해’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인터넷에는 해당 광고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광고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사측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신문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이며 자의적 판단”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A씨의 주장 중 공정위가 제품의 라벨 표시·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SK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 절차 종료 결정과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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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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