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하다”…원아 공중회전 후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아를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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