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관계자가 비대면 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관계자가 비대면 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면회가 재개된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10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조치를 폐지한다.

이기일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news1.kr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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