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투자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암호화폐가 폭락할 경우 거래소들끼리 상장 폐지 시점과 입출금 일정을 통일한다. 

13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세미나에서 5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정보비대칭성 완화 강조…”상장 심사결과도 공개해야” 지적도

5개 거래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교육 동영상을 의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 암호화폐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광고에 과도한 투자를 경고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준상 고팍스 부대표는 “오는 10월 중으로 백서 및 평가 보고서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며 “투자자 의무 교육은 2023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어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발행인의 백서 공시, 중요 투자 정보 공시 등을 입법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문 백서 및 상장 심사결과를 공개해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백서 기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행한 경우 수시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장 심사기준 통일…성일종 “가이드라인 의무 이행 제안할 것”

투자자 보호 외에도 거래소들은 루나(LUNA)처럼 암호화폐가 폭락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상장 폐지 시점, 입출금 일정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이 구성하는 공동협의체는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부터 상장 폐지할 때까지 5개 거래소 간 공통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입출금 정책과 상장 폐지 시점을 합의함으로써 투자자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다.

상장 심사 기준도 공통으로 마련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상장을 할 때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 위험성 등 공통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상장 후 거래가 유지되는 단계에서도 거래 지원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상장 때와 동일하게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계속 거래를 지원할 것인지 판단한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특정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경보를 표기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협의체가 마련한 자율 개선안을 의무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에 회칙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가이드라인을 의무 이행하는 것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에서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하는 비공개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의무 이행하게끔 제안할 것이란 얘기다.

거래소들이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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