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10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3월 초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rnkim@news1.kr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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