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공모해 당시 8살인 딸에게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에 타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아내를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A씨가 가족 동반 극단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내가 쉽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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