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정 발목 꺾기”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결과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정국은 또다시 급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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