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 차량을 충돌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뉴스1 5월30일·6월3일 보도)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흥덕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유는 주요의무 위반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왕복 4차로 도로(흥덕서~송절교차로 방면)에서 음주 사고를 냈다.
사고는 A경감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발생 장소는 A경감이 근무하는 경찰서와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이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A경감에게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A경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reason@news1.kr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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