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빨라진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지연돼 온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한 2만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2만8000여명의 연내 전원 입국도 8~12월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한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수를 보면 2019년 5만1366명에서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6688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21년에도 입국자 수는 1만501명에 불과했다.
이후 올 들어 현재까지(1~5월) 1만9000명이 입국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고용부는 6~8월 2만6000여명, 9~12월 2만8000여명의 입국을 추진해 올해에만 모두 7만3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를 통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이달 중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도 진행,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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