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14일 성명에서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법관을 설득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근대사법체계가 규정한 변호사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변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상해·방화 등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치 ▲변호사가 변호활동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보상 조치 등을 제안했다.
한변은 “변호사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변호사와 소속 직원들의 무고한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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