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CEO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기업이 충분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지능화 등 정보통신시설 설치 이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 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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