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보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 규제에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 말이다. 원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은 달러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달러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칫하다가는 달러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달러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달러보험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에 맞춰 달러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나 설계사는 달러보험 권유·판매 시 취약금융소비자 해당 여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계약 유지 능력, 금융상품 가입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보험 계약자의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해야 한다.
계약자가 주요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을 선택·답변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또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해당 기간의 판매 시점 환율과 분기 말 환율을 비교해 매 분기마다 보험금 및 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5년 미만이라는 답변을 선택하면 부적합으로 판단해 가입을 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신한라이프와 DGB생명은 당국 규제에 따라 달러보험 판매량이 떨어지는 등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올 2분기 달러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달러보험은 일반적인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다.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유학, 이민 등을 위한 외화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만기 때 지급받는 보험금(원화환산금액)이 상승한다.
강달러 기조 속에 외화보험 수요는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인 상품 특성상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으로 향후 계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달러보험 시장은 2017년 3046억원,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보험 또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데 당국 규제에 보험사나 가입자나 모두 손대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 지구가 끓고 있다… 美·유럽 48도까지 치솟아 “에너지 대란 우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순용 박사, KSBMB 국제학술대회 우수 연구자상 수상
- 장성철 “尹 ‘팝콘·빵집’ 의도는 소통, 보이는 건 특권”
- 美, 이달 ‘자이언트스텝’ 밟을 듯… 원/달러 환율 1300원 육박
- [머니S포토] 박홍근 “與, 법사위원장 문제 볼모로 잡는 행태 매우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