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42)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와 B양은 성매매 포주를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둘을 연결한 성매매 포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포주는 B양 외에도 미성년자 2명을 성매매 시켰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성매수남 1명, 포주를 검거했다. 현재 성매매 포주만 구속된 상태다.
성매매를 한 B양 등은 피해자 신분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포주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성매수남을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son@news1.kr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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