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 30대 여성 A씨와 위장결혼한 뒤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베트남 30대 남성 B씨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동휘)은 A씨와 B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0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2017년쯤 A씨와 위장 결혼해 허위 서류(결혼이민 비자)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06년 초 한국에 들어와 C씨와 결혼을 했고, 2011년 말쯤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B씨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8년 입국해 5년간 체류했다. 2013년부터는 4년간 불법체류 해오다 합법체류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혼인귀화자인 A씨와 공모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대가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부부관계로 위장해 비자를 연장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2회에 걸쳐 대가금 800만원을 지불했다.
이와 함께 B씨는 2020년쯤 A씨와 위장 이혼하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현재까지 총 3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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