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이혼한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 30대 여성 A씨와 위장결혼한 뒤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베트남 30대 남성 B씨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동휘)은 A씨와 B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0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2017년쯤 A씨와 위장 결혼해 허위 서류(결혼이민 비자)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06년 초 한국에 들어와 C씨와 결혼을 했고, 2011년 말쯤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B씨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8년 입국해 5년간 체류했다. 2013년부터는 4년간 불법체류 해오다 합법체류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혼인귀화자인 A씨와 공모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대가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부부관계로 위장해 비자를 연장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2회에 걸쳐 대가금 800만원을 지불했다.  

이와 함께 B씨는 2020년쯤 A씨와 위장 이혼하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현재까지 총 3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