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단위농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 농민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는 2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공문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작성했다. 선량한 시민을 경찰이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A지역농협 로컬푸드 매장 저온창고에서 중국산 당근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 농민이 기른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매장에서 수입산 당근이 공판장 중매인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당시 매장 안에 있던 관계자 B씨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까지 한 이씨는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소장이었다. 이씨는 2020년 해당 매장의 점장을 ‘도둑X’으로 지칭하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이씨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당시 A농협과 로컬푸드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매장 점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경찰관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참고인 B씨가 경찰관 C씨와의 통화에서 ‘(점장이)그 돈으로 나눠 먹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보고서에 이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허위 조서를 근거로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이씨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관 C씨가 수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B씨와 5~6분 가량 한 통화를 녹취한 기록에는 B씨가 “나쁜 사람들 표현을 도둑X이라고 한거지”라면서 이씨가 점장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수사보고서에 써있는 ‘그 돈으로 나눠 먹는다’는 발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앞서 해당 경찰관 C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C씨에게서 명백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검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이의제기가 발생해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울산서 317명 신규 확진…6일만에 300명대로 늘어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강은희 대구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출범…학교 목소리 반영
- 끝없는 공방…이준석, 安 향해 “어떤 절차로 최고위원 추천했나”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 놓인 ‘편지’ 문예공모전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