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플랫폼 진흥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가 엿보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법안을 통한 규제가 플랫폼 업계 전체의 사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자율화를 지난 5월 국정과제에 명기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른바 ‘플랫폼 자율규제안’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고, 거래관계 투명성 강화, 이용자 편익 증진,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같은 내용을 담아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모여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가 대표적인 롤모델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자 CP(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 프로그램)와 비슷한 제도를 플랫폼 사업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CP를 A등급 이상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가 최대 2년간 면제되는 식의 혜택이 있다.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잘 준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플랫폼 규제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 메인 화면에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입점 업체 매출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자,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부러 메인 화면에 걸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됐다.
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온플법은 검색·배열 순위를 조작·변경해 입점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갑질 사전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온플법에 명기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온라인 플랫폼 노출 순서·형태·기준)이다. 공정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플랫폼 업계는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부 소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넘어가면서 ‘규제’보다 ‘진흥’에 더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규제보다 진흥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라며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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