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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폭언 문자질하고 “이게 죄예요?”…스토킹범죄 신고 폭증
뉴스1코리아
2023년 2월 22일 오전 09:49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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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2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3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너가 죽으면 만원만 내도 되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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