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의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딩동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딩동은 최후 변론에서 “음주운전하고 도주를 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고 살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C딩동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MC딩동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은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어 KBS2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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