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에게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 허씨를 검거했고 음주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허씨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에서 MC로 활동해 왔다.
rnkim@news1.kr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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