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윤씨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전달하고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다.
검찰은 “주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씨는 검찰 구형 후 “제가 한 일들로 사건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흥신소 일을 포함해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며 “너무 무섭고 두렵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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