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의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의위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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