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른바 ‘6·21 부동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국발 물가 상승 충격, 국내외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짐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이 나오자 정부가 마련하 대책들이다.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알아봤다.

20일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 저가 상속주택, 지방주택 추가해도 종부세상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가하는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5%로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월세액이나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한다. 법 개정 사안인 까닭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1년 이내 계약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은 대출한도액 상향 향후 1년 이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실거주 의무 완화… 임대주택 유통량 늘리기로 주택 구입자나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매입약정 주택엔 용적률 1.2배 허용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주택 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면제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다.

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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