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여파로
폭력 사건 늘었다
또다시 자동차 파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 주폭이나 음주운전 등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전국에서 접수된 폭력 사건은 총 73,687건으로 4월을 기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사건 10건 중 9건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5월 18일에는 술에 취해 차 보닛에 올라 구둣발로 앞 유리를 박살 낸 한 남성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19일 새벽, 또다시 애꿎은 앞 유리를 집중적으로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몽골인 남성
홧김에 넉 대 부숴

경기 포천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MBC에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새벽 3시 30분쯤 내촌면의 한 콘도 시설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며 파손했고, 한 시민에 제지에도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부부 싸움을 하고 홧김에 차량을 파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앞 유리의 교체 비용은 국산 차의 경우 평균 40만 원, 외제차의 경우 1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주취 차량 파손범들
보상 잘 이루어질까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고가의 차량만 골라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화제가 되었다. 3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포함해 총 26대를 부순 이 남성은 수리 비용을 보상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재물손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감경의 여지는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가해자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포천의 한 콘도에서 술에 취해 차량 넉 대를 파손한 몽골인 남성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인 범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상 절차 확실히 하고 국외 추방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 선고되면, 체류 허가 및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범 심사를 따로 받게 된다. 외국인 범죄로 인한 혐오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