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B씨는 닦고 가라며 A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노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며 휴대폰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해당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로,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 A씨는 “학창 시절 10년간 왕따를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살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qrssaw@naver.com ]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