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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의 발을 깔고 지나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의 왼쪽 발을 앞바퀴 부분으로 치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전방주시 소홀로 그대로 우회전해 B군의 발을 그대로 역과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이상감각 등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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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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