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2020년 말 6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말 10조9000억원, 2022년 3월말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약 4년여만에 117% 가량 확대된 것이다.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사업자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고 LTV 사업자주담대 현황을 보면 2019년 말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기준 6조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주담대를 신청하고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에 향후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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