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석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석준은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준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경찰관이 문 앞에 왔을 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님을 주장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 이어 전기충격기 등 여러 흉기를 렌트카에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아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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