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피의자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뉴스1

지난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21일 오전 업무상 과실시차,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세 견주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B씨에게 받은 49마리의 개를 불법 사육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1년만에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개 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없애라”고 B씨에 부탁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사진=뉴시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물어 죽인 개는 풍산견 잡종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경찰 조사서부터 사고견을 사육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1년동안 실질적으로 관리한 견주로 밝혀졌다.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A씨와 B씨의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음 공판 기일에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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