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21일 오전 업무상 과실시차,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세 견주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B씨에게 받은 49마리의 개를 불법 사육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1년만에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개 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없애라”고 B씨에 부탁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물어 죽인 개는 풍산견 잡종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경찰 조사서부터 사고견을 사육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1년동안 실질적으로 관리한 견주로 밝혀졌다.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A씨와 B씨의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음 공판 기일에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연 기자
- ‘광주신세계미술제’ 지역작가 발굴·지원 요람 자리매김
- KT, 카이스트와 맞손… AI 개발 속도낸다
- ‘尹 자택 맞불집회’ 생방송 막히자… 서울의소리, 보수채널 고소
- 롯데리아, 전국 직영점에 폐페트병으로 만든 유니폼 도입
- 여주도자기 공동브랜드 ‘나날’, 코엑스박람회 ‘더 메종’서 선보여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