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법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진행된다.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보복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이는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 현안·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지 기자
- 로레알, 호텔신라-앵커PE와 럭셔리 뷰티 브랜드 출시
- 성인독서시장에 도전장… 젤리페이지, ‘개인 월정기구독권’ 출시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과로사 두고 엇갈린 주장
- 유럽 대사단 “中 셀프고립 자초…제로 코로나 완화를”
- ‘노조 밟고 출근한’ 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 둘러싼 갈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