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 인사·징계 권한 강화를 뼈대로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 행정 제도를 3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위는 21일 입장문에서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간한 경찰 제도는 1945년 광복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반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는 1991년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출범한 기구로,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와 경찰 주요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찰위는 “1980년대 경찰이 ‘권력의 시녀’ ‘독재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 경찰이 돼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전 치안본부)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 견제기구로) ‘경찰위’가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중립성은 물론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위의 설립 취지는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의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를 실질화해 경찰 통제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 수사권 확대를 향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mrlee@news1.kr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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