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C양(14)을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해 10월에도 실종신고됐다가 같은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C양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0여일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욕망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성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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