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권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 견제를 넘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문위는 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 내 경찰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과 함께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당시 자문위 설치에 대해 정부가 형사소송법과 검창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비한 포석을 놓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이며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주장해온 인사가 자문위 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 이후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해왔고 이날 권고안에도 경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중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행안부가 자체 조직을 통해 경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된다.
자문위는 “이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제안, 경찰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신설 조직이 이런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기존의 행안부 장관 권한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 내 부서를 신설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 내무부 산하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정부가 경찰들 정치적으로 통제했던 것처럼 행안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자문위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장관의 소속정창 지휘권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7조에 보면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타 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규칙에 중요정책에 대한 승인권과 예산 인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새로 제정되는 행안부의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휘규칙 신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됨에 따라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행안부 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창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권고안 내용도 행안부의 경찰권 견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안건이다.
자문위는 시대가 변화하고 경찰의 권한이 달라졌기에 그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이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찰권의 축소 분리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민주적 통제 방식의 강화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강화는 정치적 통제의 강화일 수는 있어도 민주적 통제의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통제의 강화보다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경찰권 견제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 독립적 수사청 설치, 정보경찰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더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자문위는 경찰위원회가 원래의 목적인 경찰의 심의·의결 기구가 아닌 경찰청의 ‘자문기관’ 수준에 머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는 경찰위원회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에 완전히 독립시켜 별도의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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