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계가 내년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당초 노동계가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보다는 낮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한듬 기자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